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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337호)

2024.08.30 440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해성연구과(032-56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