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2024. 04.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62”란 및 “2022-1-10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12”란 다음에 “2024-1-1213”란부터 “2024-1-122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5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5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5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1월 1일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