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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5호)

2024.08.30 36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024. 0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45”란, “2017-1-762”란, “2017-1-785”란, “2018-1-837”란, “2021-1-1068”란 및 “2022-1-109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12”란 다음에 “2024-1-1213”란부터 “2024-1-122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