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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공고(전과정 5차)

2024.08.29 171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공고(전과정 5차)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5차)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17개, 첨부파일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협회) → 신청·접수(협의체 대표자) → 검토·평가(협회) → 지원금 지급(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9.23(월)~'24.10.11(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선정결과: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