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공고(전과정 5차)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5차)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17개, 첨부파일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협회) → 신청·접수(협의체 대표자) → 검토·평가(협회) → 지원금 지급(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9.23(월)~'24.10.11(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선정결과: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