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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16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취급과정에서 유·누출되거나 날리지 않는 고체 납은 현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기되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말이나 미립자 등이 체류하거나 날리지 아니하는 고체 납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도록 개정함(안 제6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종류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기('23.10.4.)되어 해당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