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2024.08.12 182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main/main)-교육·세미나·설명회-제도이행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24, 6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5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6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대상: 화평법 제도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과정명

교육일시

인원

1

기본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붙임 1]

참고

(오프라인) 

50명,

(온라인) 

100명 내외

2

실무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5

전문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6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정원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신청

○ 신청방법(온라인)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main/main)에 접속

- 교육과정, 교육시간, 권역 등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신청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필수 체크)

 

○ 신청기한 및 비용

- '24.8.8.(목)~각 과정별 교육 3일전까지(선착순 마감), 무료

 

○ 안내사항

-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저조한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위치(또는 접속링크) 등 안내사항은 교육 2~3일 전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신청 후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취소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24, 6788)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