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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에 따른 제조·수입 기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을 『승인 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 승인된 '안생품'의 주성분 제조원 또는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3. 또한 안생품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아래 세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 물질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고시된 물질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형으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4. 위의 안생품, 즉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장 유통 전에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 부칙 제3조제1항(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안생품 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1800-1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