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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성평가 제도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맞추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규정 적용한계 해소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나. 안전성 평가의 현장평가 결과 세분화
다. 안전성 평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인원 확대 및 전공분야 추가
라. 그 밖에 소속, 문구 등 현행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