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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07.30 38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성평가 제도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맞추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규정 적용한계 해소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나. 안전성 평가의 현장평가 결과 세분화
  다. 안전성 평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인원 확대 및 전공분야 추가
  라. 그 밖에 소속, 문구 등 현행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