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2024.07.29 46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 시 외국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가능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7.9., 시행 2024.10.10.)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며,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 제1항제5호가목, 제5조제1항제5호나목, 제5조제1항제5호다목) 

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등 명시(안 제7조 제4항, 제7조제4항제2호)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명시(안 별표 5 제2호사목)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안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igoonin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