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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7.26 610

제2202221호(2024.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1. 제안이유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