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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749호)

2024.07.23 3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10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을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적”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한다.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제31조제5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호의9)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42조의2제1호”를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 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42조의2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같은 조 제 2항제14호ㆍ제14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 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 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8. 7.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을 1톤에서 10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 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ㆍ위탁 기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ㆍ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임ㆍ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신규화학물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