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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2024.07.18 197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등록완료된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 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16:00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99, 6780)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