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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4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2024.07.18 199

2024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등록완료된 '24년 등록유예물질 (100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 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16:00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24, 6788)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