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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 제ㆍ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ㆍ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용기 ㆍ포장의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 오인ㆍ혼동 여부 판단이 모호한 제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제9조),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ㆍ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 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ㆍ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별표 6」Ⅱ.7.나.)
◇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ㆍ혼동 심사위원회 신설(제9조)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ㆍ혼동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ㆍ혼동 심 사위원회」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나. 제품의 중량ㆍ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별표 6」Ⅱ.7.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ㆍ용량 등이 감소 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ㆍ용량 등 변경 사 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2024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