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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