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89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제31조제5항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