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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공고 안내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1톤) 조정 ('25.1.1. 시행)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旣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지원한도
- 기업별 연간 신고 평균 건수를 반영해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단, 변경신고에 한하여 물질 지원 한도 없음)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3. 운영절차
□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확인→컨설팅 배정→기초자료 분석→컨설팅→모의신고(필수)→신고승인(선택)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화학안전연구소, (주)티오이십일 등에서 수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4. 3. 18. ~ 8. 31.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1~2)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