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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07.02 328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1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32"란, “2018-149”란, “2020-222”란, “2021-83”란, “2022-116”란 및 “2023-6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951”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6-239”란, “2016-375”란, “2016-818”란, “2017-616”란, “2017-696”란, “2018-111”란, “2018-112”란, “2018-551”란, “2019-584”란, “2019-705”란, “2019-706”란, “2019-711”란, “2019-830”란, “2019-853”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256”란, “2021-40”란, “2021-84”란, “2021-93”란, “2021-195”란, “2022-115”란, “2022-205”란, “2023-90”란, “2023-98”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3-161”란 다음에 “2024-1”란부터 “2024-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3-347”란, “2023-348”란, “2023-349”란, “2023-350”란, “2023-351”란, “2023-352”란, “2023-353”란, “2023-354”란, “2023-355”란, “2023-356”란, “2023-357”란, “2023-365”란, “2023-370”란, “2023-371”란, “2023-374”란, “2023-375”란, “2023-376”란, “2023-383”란, “2023-385”란, “2023-386”란, “2023-387”란, “2023-388”란, “2023-394”란, “2023-395”란, “2023-400”란, “2023-401”란, “2023-404”란, “2023-405”란, “2023-406”란, “2023-413”란, “2023-417”란, “2023-419”란, “2023-420”란, “2023-422”란, “2023-436”란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408”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442”란 다음에 “2024-443”란부터 “2024-46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첨부파일의 고시 개정문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