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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초 낱개(소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06.26 143

 낱개(소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낱개(소분) 판매·증여 허용(표시기준 위반 등 미적용)

 

○ (허용 조건) 제과점 등에서 구입하는 생일·기념일 축하용, 사찰 등의 기도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초”에 한함

 

○ (적용 절차) ①적법 신고제품 확인 → ②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등 비치 → ③소비자 안내 후 제공

※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된 초 제품을 소분 제공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