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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5차 등록 전과정 지원 물질 선정결과

2024.06.20 192

5차 등록 전과정 지원 물질 선정결과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5차)'(신청기간: 5.2.~5.31.) 대상물질의 협약서 제출 기간 및 제출 대상 물질 목록을 공지합니다.

 

□ 선정결과: 300종 선정

  ○ 평가기준: 중소기업수 및 비율,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조건: 2년내('26년 6월) 등록

    - 협의체 대표자가 협의체의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이 아니거나 CSR 작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구성원 등록통지서 등을 사업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다만, 등록 등 면제대상, 기 등록물질의 수화물·무수물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등록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과정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환수 예정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① 등록 컨설팅: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 방안, 용도조사, CSR 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기업생산방식 지원): 지원 범위는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신청 시험항목 우선순위 반영)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협의체당 최대 9개 사업장 지원

 

□ 향후일정

  ○ 협의체 협약서 제출(~7.3.)

    - 협의체 구성원에게 지원사업 선정 물질임을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협약서에 협약당사자의 등록톤수 기재 必

  ○ 협약서 반영사항

    ① 이 물질은 환경부가 발주하고 협회가 수행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물질에 해당함

    ②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③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공동 작성한 위해성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④ 등록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에서 제외함

    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및 국내 참조권 등 판매 시 제외함

    ⑥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서류로 사용하여야 함

    ⑦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유의사항: 기한 내 협약서 미제출 시, 지원사업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3자 협약(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물질별 협약 체결(7월)

    - 협약 체결에 따른 컨설팅 비용 지원금 지급(~7월)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 신청기간: '24년 예정(지원비율 등은 추가 공지예정)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시험자료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등록 등 면제 여부 확인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후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과정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 예정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신청

    - 신청기간: 추후 공지예정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kr)을 통해 신청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