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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5호)

2024.06.05 46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9.~11.) 37종, 고유번호 2024-1~2024-3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3.) 20종, 고유번호 2024-443~2024-46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3.~5.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68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32종: 기존화학물질(유독물질 고유번호 2017-1-762) 이성질체에 해당되는 물질 1종 삭제(고유번호 2016-951), 중복고시된 물질 1종(고유번호 2018-149) 및 화학물질명 정정,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30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36종: 생식독성 결과 정정 1종(고유번호 2023-408) 및 유독 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35종

고유번호

유독물질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23-347

(지정예정)

2023-1-1119

2023-348

(지정예정)

2023-1-1120

2023-349

(지정예정)

2024-1-1185

2023-350

(지정예정)

2023-1-1121 

2023-351

(지정예정)

2024-1-1186 

2023-352

(지정예정)

2023-1-1122

2023-353

(지정예정)

2023-1-1123

2023-354

(지정예정)

2023-1-1124

2023-355

(지정예정)

2024-1-1187

2023-356

(지정예정)

2023-1-1125 

2023-357

(지정예정)

2023-1-1126

2023-365

(지정예정)

2024-1-1188

2023-370

(지정예정)

2024-1-1189

2023-371

(지정예정)

2024-1-1190

2023-374

(지정예정)

2024-1-1191 

2023-375

(지정예정)

2024-1-1192

2023-376

(지정예정)

2024-1-1193 

2023-383

(지정예정)

2024-1-1194

2023-385

(지정예정)

2024-1-1195

2023-386

(지정예정)

2024-1-1196

2023-387

(지정예정)

2024-1-1197

2023-388

(지정예정)

2024-1-1198 

2023-394

(지정예정)

2024-1-1199 

2023-395

(지정예정)

2024-1-1200

2023-400

(지정예정)

2024-1-1201

2023-401

(지정예정)

2024-1-1202

2023-404

(지정예정)

2024-1-1203

2023-405

(지정예정)

2024-1-1204

2023-406

(지정예정)

2024-1-1205

2023-413

(지정예정)

2024-1-1207

2023-417

(지정예정)

2024-1-1208

2023-419

(지정예정)

2024-1-1209

2023-420

(지정예정)

2024-1-1210

2023-422

(지정예정)

2024-1-1211

2023-436

(지정예정)

2024-1-1212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