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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2024.06.04 293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개 요

 

 ○ (일    시)

  - 1차 : ‘24. 06. 12(수), 10:00 ~ 17:30

  - 2차 : ’24. 06. 19(수), 10:00 ~ 17:30

 ○ (장    소) 

  - 1차 : (서울) 비트교육센터 (강남구 비트빌빌딩 B1층, 최대 100명 수용)

  - 2차 : (과천) KOTITI Aurora Square (과천대로7나길 B1층, 최대 300명 수용)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시행령제3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프로그램

 

 ○ 환경부 화학 3법 주요 내용 및 사업장 의무이행사항 안내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이행 통합 솔루션 제안

 ○ 살생물제/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 제도이행 솔루션 제안

 ○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 사업 등 신청서 현장 접수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