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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ESD&T) 설명회 개최 안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 10조에 따라 연간 10톤 이상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를 개발·배포하였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활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설명회명: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 대 상: 화평법 등록 이행 산업계 담당자 및 컨설팅사
○ 일 시: '24.6. 20(목), 14:00~16:30
○ 장 소: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회의실 by 필원(100명)
□ 신청방법
○ 신청기한: '24. 6. 18(화) 16:00까지
※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온라인접수)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W1b7vekj8W849HC2A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89, 6744, 6765)
□ 세부일정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13:40~14:00(20분) |
참석자 등록 및 설명회 자료 배부 |
|
14:00~14:10(10분) |
인사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14:10~14:30(20분) |
위해성자료 개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14:30~15:30(60분) |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활용 안내 및 시연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15:30~15:40(10분) |
휴식시간 |
|
15:40~16:30(50분)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 사용방법 안내 및 시연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상기 내용 및 순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