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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2024.05.30 45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화평법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트리플루오르화 인”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유번호 “2024-1-1213란”부터 “2024-1-122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3종(고유번호 “2017-1-785”란, “2018-1-837”란, “2021-1-1068” 란)의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1종(고유번호 “97-1-145”란)의 수생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 그림문자 (GHS09) 추가 

  - 가목 유독물질 2종(고유번호 “2017-1-762”란, “2022-1-1095”란)의 하위이성질체 CAS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13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