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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 취급사업장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2024.05.29 181

살생물제 취급사업장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환경부 “2024년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통해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지원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판매·유통 하는 중소기업

 

2. 신청기간 :‘24. 5. 23(목) ~ 7. 12 (금) 18:00까지

 

3. 제출서류 :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녹색화학센터 또는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

  - (E-mail) yel@kitech.re.kr, ecomarketing@kotiti.re.kr

  - (전화) 041-589-8368, 02-3451-7115, 02-6191-6195

 

5. 세부내용 : 안내문 참고(첨부)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