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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330호)

2024.05.22 4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3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환경부 장관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인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2항·제5항)

다. 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1항·제2항·제5항)

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안 제31조제4항·제5항·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dudgus0438@korea.kr

    - 팩스: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