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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선정결과 공고

2024.05.20 181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선정결과 공고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신청기간: '24.4.1~4.30)의 지원사업장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정결과: 30개사 선정(총 35개사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제외)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취급사업장

      ※ 선정결과는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현장지원→신청현황'에서 확인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 전략 제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활용 등 안내

    - 유해성 평가보고서(생략사유서) 활용 등 안내

    - 등록 활용전략 수립 등 통합 솔루션 제공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1 상담

 

□ 향후 일정

  ○ 선정결과 위탁수행기관 공유 및 지원일정 등 협의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을 위한 현장방문(5월 중순~)

  ○ 위탁수행기관 지원결과물 제출(~11.30)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19, 6706)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