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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 연장 안내

2024.05.10 225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 연장 안내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1톤) 조정('25.1.1. 시행)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현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기 신고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예정인 자

 

□ 지원한도: 1개 기업(사업자등록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도(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3. 운영절차

모집공고(지원사업 안내 및 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확인) → 컨설팅 배정(지원대상 컨설팅 배정) → 기초자료 분석(신고대상 확인 및 보유자료 검토) → 컨설팅(유해성정보조사 및 신고 컨설팅) → 모의신고(필수, 테스트서버 모의신고) → 신고승인(선택, 0.1톤 미만 신고승인)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추후 별도 선정된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4.3.18. ~ 6.30. (연장,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 신청서류: 붙임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1~2)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