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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8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9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업무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환경부고시 제2024-8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9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업무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