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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4-8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2024.05.10 383

환경부고시 제2024-8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9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업무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