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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1.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7호, 2024.4.19 개정)」 관련 지속방출형 주요 질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1.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7호, 2024.4.19 개정)」 관련 지속방출형 주요 질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