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2024.05.02 7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 개정 이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평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등 기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위임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본문, 별표 중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안 제3조 등)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은"을 "유독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으로 변경(안 제3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환경부 환경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