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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24.3.4~3.29)

2024.04.12 224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24.3.4~3.29)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신청기간: 3.4~3.29) 대상물질의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정결과: 22종 120건 선정

  ○ 지원대상: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 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향후일정

  ○ 협약 체결 및 생산지원금 지급(~'24.5월)

  ○ 시험계획서 최종본 제출(~'24.8월)

  ○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출(~'24.11월)

  ○ 시험요약서 및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최종보고서(국문, 영문) 제출(국문 최종보고서: '24.11.30까지 / 영문 최종보고서: '25.2.28까지)

     - 단, 시험계획서 대체 시험항목의 경우 기한내 제출 가능(국문 최종보고서: '25.11.30까지 / 영문 최종보고서: '26.2.28)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02-3019-6787, 6788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