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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244호)

2024.04.11 3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 적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설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 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및 업무를 공단에게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31조제4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