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2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결정·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2항)
다.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