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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6호)

2024.04.11 3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5호, 2024.04.02. 공포, 2024.04.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절차,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절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