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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환경부령 제108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24.04.09 337

환경부령 제1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협회”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한국환경공단은”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에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8조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9) 중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13의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의 보고자란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의 보고자란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 )협회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 (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던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조ㆍ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자료보호신청서 등의 서식에 규정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 으로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업무와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업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