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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협회”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한국환경공단은”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에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8조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9) 중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13의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의 보고자란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의 보고자란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 )협회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 (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