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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모집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대상 기업의 원활한 등록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 시험자료 및 공개정보를 토대로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의 효과적인 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활용전략 수립, 분류·표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등록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비용
○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30여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제외)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취급사업장
※ 사업장별당 기존화학물질 5종까지 신청 가능하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물질 1종으로 한정
○ 비용: 무료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 전략 제시
①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활용 등 안내
② 유해성 평가보고서(생략사유서) 활용 등 안내
③ 등록 활용전략 수립 등 통합 솔루션 제공
④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1 상담
※ 현장지원 교육자료 및 결과물 제공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 → 선정(선정완료 및 결과 안내) → 지원(활용방안 현장지원(방문 2회))
□ 신청 및 선정(30여개사)
○ 신청기간: '24.4.1(월)~'24.4.30(화) 18:00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co.kr)
○ 신청서류: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신청서, 참여사업장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개별안내(e-mail)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 사업 안내 및 신청 > 현장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4월 게시)
○ 현장지원: 선정사업장 대상 일정협의 후 방문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7, 6719)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