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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대통령령 제343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2024.04.02 480

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 · 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 · 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고나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 · 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