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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 · 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 · 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고나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 · 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