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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상반기) 안내

2024.03.27 380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상반기) 안내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main/main)-교육·세미나·설명회-제도이행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7, 6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5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6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대상: 화평법 제도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인원
1 기본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붙임 1] 참고 (오프라인) 50명,
(온라인) 100명 내외
2 실무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5 전문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6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신청
  ○ 신청방법(온라인)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main/main)에 접속*
      * 신청경로: 교육·세미나·설명회→제도이행 교육→신청하기
    - 교육과정, 교육시간, 권역 등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신청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필수 체크)

  ○ 신청기한 및 비용
    - '24.3.25.(월)~각 과정별 교육 3일전까지(선착순 마감), 무료
    -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저조한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위치(또는 접속링크) 등 안내사항은 교육 2~3일 전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신청 후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취소*
     *제도이행 교육→신청현황→정보입력→취소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교육 과정별 일정 및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