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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4년은 3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고 조기등록 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세부 지원내용
①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 방안, 용도조사, CSR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부터 생산한 시험자료 비용 일부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미지원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24.3.18.~) → 신청·접수('24.5.2.~5.31.) → 지원대상 선정('24.6.) → 3자 협약체결 → 등록완료(2년 이내)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5.2.(목) ~ '24.5.31.(금) 14: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붙음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6월 중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60, 6723, 6780)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