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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특례 승인신청자료 제출 방법 안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이하 “특례 제품 승인”)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의 특례 승인신청이 해당하며, 세부적인 자료 제출 항목 및 방법 등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상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