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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

2024.02.15 427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3호, 2014.5.16.)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