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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5호)
관보 제20664호(2024.01.10.)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024년 0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정정사항 |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비고 | 관보 제20664호(2024.1.10.) 23쪽, 위에서 11번째 행 고유번호 정정(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를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