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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23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