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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일부개정

2024.02.06 50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구분 지정번호 교육기관 명칭 사무실 소재지
(교육동 장소)
교육지역 지정기간
교육기관 제2018-001호 (사)한국화학안전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26~331, 344~349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23.1.1
~
'24.12.31
제2018-002호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5층 502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2018-003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제2018-004호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신월동, KCMA 빌딩)
전국
특화
교육기관
제2024-001호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24.1.1
~
'25.12.31

비고 1. 교육지역은 집합교육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 방문교육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비고 4호에 따라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 원격(실시간 온라인) 교육(원격 방문교육 포함)은 교육지역 적용을 제외한다.


2. 교육분야
구분 교육내용
교육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화
교육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 교육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