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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구분 | 지정번호 | 교육기관 명칭 | 사무실 소재지 (교육동 장소) |
교육지역 | 지정기간 |
교육기관 | 제2018-001호 | (사)한국화학안전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26~331, 344~349호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23.1.1 ~ '24.12.31 |
제2018-002호 |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5층 502호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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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003호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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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004호 |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신월동, KCMA 빌딩) |
전국 | ||
특화 교육기관 |
제2024-001호 |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24.1.1 ~ '25.12.31 |
비고 1. 교육지역은 집합교육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 방문교육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비고 4호에 따라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 원격(실시간 온라인) 교육(원격 방문교육 포함)은 교육지역 적용을 제외한다.
2. 교육분야
구분 | 교육내용 |
교육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특화 교육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 교육 |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