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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사용가능 주성분 및 보존용물질 제품내 사용 가능 기한

2024.02.06 438

사용가능 주성분 및 보존용물질 제품내 사용 가능 기한

 

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24.1.25.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안내)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관련 고시 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11.23 행정예고(공지사항 확인 가능)하였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추가된 보존용물질의 사용기한까지 작성하여 공지드림에 따라, 추가 물질은 해당 고시 시행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