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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평법•화관법]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2024.01.29 509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24.01.23)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성과 소개(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개정 사항)

 1. 추진 배경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시행이 일률적이거나 선진국 대비 과도한 화학규제로 애로 발생 및 실효성 미흡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화 추진

 2. '22~'23년 주요 규제혁신 성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로 전환
   - 고비용•장기간 소요되는 자료제출 부담 완화
   - 중소기업 화학규제 혁신과제 발굴•추진

 3. 법 개정안 주요 내용
   1)위험에 비례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①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및 관리
     ②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③관리 사각지대 해소(하위법령)

   2) EU 수준의 등록•신고제도 운영
     ①신규화학물질 신고 의무 톤수 연 1톤 으로 상향조정
     ②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공개·조정 시행
     ③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없을 경우 사전 예방적 관리책임 부여 

 4. 화평법 신•구 조문 대비
   - 제2조(정의) 6호 수정, 6의2, 6의3, 10의3 신설
     :유독물질의 분류 세분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 물질/ 유해성 미확인 물질)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연간 100킬로그램이상->1톤 으로 수정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톤수 1톤으로 상향
   - 제10조제5항제1호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으로 수정
    :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톤수 1톤 미만으로 상향

 5. 화관법 신•구 조문 대비
   - 제3조15<신설>
     : 지정폐기물 적용범위 신설
   - 제18조⑤<신설> 제한물질 관련 법령 신설
   - 제25조1~5 <신설> 유해성 물질 분류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설치검사 등에 관련 내용 신설
   - 제48조의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수행) ①~④ 신설

 

 6. 향후 추진 계획
   1) 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
     - 시행일: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25.1월)
   2) 취급시설 기준 등 세부 설계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계, 학계, 검사기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논의 중
    - '24.6월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주요 사업 내용
   1. 기존화학물질
     - 등록컨설팅지원('24년 3월),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24년 3월),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24년 2월), 등록전과정 지원('24년 5월),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연중), 위해성자료 작성지원(연중)
   2. 신규화학물질
     - 등록지원('24년 3월), 신고지원('24년 3월)
   3.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24년 4~6월)('24년 9~11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