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

2024.01.23 32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 내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

    - '24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3.4(월) ~ '24.3.29(금), 16:00

  ○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첨부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사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선정결과: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연락처: 02-3019-6759, 6763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