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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적극적 구성원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3.4(월) ~ '24.3.29(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첨부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 연락처: 02-3019-6780, 6799, 6723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