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화평법]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4.01.23 264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톤 이상~1,000톤 미만)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적극적 구성원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3.4(월) ~ '24.3.29(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첨부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 연락처: 02-3019-6780, 6799, 6723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