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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 추진배경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 물질은 반드시 등록 |
이에,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 안내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수용인원) |
서울 |
'24.1.23(화), 14:00~16:3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300석) |
※ '24.2월중 영남권(부산), 충청·호남권(대전)도 추진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 신청기간 : '24.1.16.(화) ~ 1.22.(월) 16:00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세부일정(약 2시간 30분)
시 간 |
주요내용 |
|
14:00~14:05 |
5' |
인사말 |
14:05~14:35 |
30' |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소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
14:35~15:35 |
60' |
화평법 제도 이행 안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등록제도 소개) - 산업계 지원방안(지원사업 소개) |
15:35~ |
|
1:1 현장 상담소 운영 |
※ 상기 설명회 일정 및 진행순서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